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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551호(2025. 4. 1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346회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10. ~ 2025. 4. 30.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5. 4. 30.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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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