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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593호(2025. 4. 10.)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08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4. 8. ~ 4. 28.[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또는 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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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