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4. 8. ~ 4. 28.[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또는 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