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나.「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6조
2.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귀 부서 및 기관에서는 2025. 4. 10일자 오산시보, 우리시 홈페이지,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게시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4. 10 ~ 2025. 4. 30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5. 4. 3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