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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5-559호(2025. 4.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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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