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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2호(2025. 4.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326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2호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 이유
  혁신도시 인근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개관(’25. 6.)에 따라「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3층
     - 전화: 053-803-5873
     - 전자우편: sjihoon@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청소년과(전화 053-803-5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