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1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명확화(안 제30조)
나. 보전녹지지역 등에서 학력인정학교 허용(안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안 제48조)
라.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안 제76조)
마.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안 제80조)
바. 권한위임 사무 정비(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별관5, 도시계획과)
- 팩스 : 053-220-4475
- 전자우편 : leh0612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계획과(전화 : 053-803-4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