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10. ~ 2025. 4. 30.(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