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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5-663호(2025. 4. 10.)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10. ~ 2025. 4. 30.(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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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