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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5-598호(2025. 4. 10.)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 조회수 : 299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4.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0. ~ 2025. 4. 30.(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여가도시과로 제출
   마.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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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