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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5-631호(2025. 4. 10.)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 호

 「서울특별시중랑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중랑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권고에 따라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를 지양하고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신청시 첨부서류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출하         도록 병행 표기(안 제6조 제3항)
   나. 보상금 지급 시 영수자 확인 방법 변경(안 제7조 제2항)
      ○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을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로 변경
   다.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서식)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주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주택관리과
       (전화 : 02)2094-2144,  E-mail : redlily@j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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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