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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5-627호(2025. 4. 10.)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6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트센터 운영위원회가 중랑아트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외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항 삭제 및 비 상시 위원회 조항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장의 “운영”을 “운영의 위탁 등”으로 제목 변경
  나.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를 “수탁자 선정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다. 아트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비 상시 위원회 조항 신설 및 위원회 운영 내용 구체화(안 제7조의2)
  라.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미운영 위원회 조항 삭제(안 제12조~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1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7조제2항, 제38조)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문화관광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1812, FAX:02)490-4414, E-mail : larc1001@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1812)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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