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규칙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9.(금) ~ 2025. 4. 30.(금),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입법예고(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