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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1082호(2025. 4. 1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388회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10. ~ 2025. 4. 30.(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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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