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10. ~ 2025. 4. 30.(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