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10.(목) ~ 4. 30.(수) (20일간)
2. 예고대상 :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4.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