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9. ~ 2025. 4. 30.(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군보·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