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4. 10. ~ 4. 30.(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