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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5-743호(2025. 4. 1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89회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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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