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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5-825호(2025. 4. 9.)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청년정책관 | 조회수 : 223회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5. 4. 9. ~ 2025. 4. 24.(15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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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