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5. 4. 9. ~ 2025. 4. 24.(15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