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전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9. ~ 2025. 4. 29.(21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