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대중교통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649
붙임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