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평생학습과장)
마. 기타문의 : ☎ 031.8045.6051
붙임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