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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759호(2025. 4. 9.)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194회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5년  4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감사관)


붙임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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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