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0.(목) ~ 4. 3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