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0.(목) ~ 2025. 4. 30.(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