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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5-513호(2025. 4. 10.)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과 | 조회수 : 32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2. 방법: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간: 2025.4.10.(목) ~ 2025.4.30.(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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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