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2. 방법: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간: 2025.4.10.(목) ~ 2025.4.30.(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