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5- 호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민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2항제4호나목에 “지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수해 복구 등 민간단체의 도움과 참여를 독려하여 재해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명백한 근거를 제정하여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의 지원 목적, 범위 및 절차 등의 조항 신설 제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회계과(전화 063-859-5667, 팩스 063-859-5056)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회계과 담당자(☏ 063-859-56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