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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5-586호(2025. 4. 9.)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역세권개발추진단 | 조회수 : 323회
1.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4.9. ~ 2025.4.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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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