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4.9. ~ 2025.4.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