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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517호(2025. 4. 9.)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58회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5. 4. 9. ~ 2025. 4. 29.
  다.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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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