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5. 4. 9. ~ 2025. 4. 29.
다.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