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8.(화) ~ 2025. 4. 14.(월) (7일간)
다. 개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061-360-8070)
2025년 4월 7일
곡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