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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5-963호(2025. 4. 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228회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9. ~ 4.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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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