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4. 9. ~ 2025. 4. 30.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조 례 안: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