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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5-1056호(2025. 4. 9.)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97회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4. 9. ~ 2025. 4. 30.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조 례 안: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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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