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5. 4. 9. ~ 2025. 4. 21. (12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