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순창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안 제4조, 안5조)
라. 추진상황 점검, 조례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 제7조)
마. 지속가능한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등(안 제8조~ 제10조)
바. 순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21조)
사. 교육 및 홍보 등(안 제22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 063-650-1123, 1101 Fax 063-653-114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조정래
(☎063-650-11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