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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5-869호(2025. 4. 8.)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235회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와「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4. 15 ∼ 5. 7.<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기타 자세한 사항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2025년4월8일-a0-공고결재.
       2.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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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