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와「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4. 15 ∼ 5. 7.<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기타 자세한 사항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2025년4월8일-a0-공고결재.
2.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