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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56호(2025. 4. 8.)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 조회수 : 19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와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7호 및 제6항에 따라 멸실인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장기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4. 8. ~ 2025. 4. 24.(16일간)
 다. 공고대상 : 부산75마6458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장기미보유 자동차 말소예고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부산75마64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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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