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 8. ~ 4. 2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