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8. ~ 2025. 4. 28. (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다. 제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