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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5-1789호(2025. 4. 9.)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 조회수 : 367회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9. ~ 2025. 4. 29.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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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