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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5-598호(2025. 4. 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76회
「울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8. ~ 4. 28.(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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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