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치법규「청송군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송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8.(화) ~ 4. 28.(월)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