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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5-990호(2025. 4. 9.)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 조회수 : 237회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04.09. ~ 2025.04.29.

 3. 주요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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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