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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518호(2025. 4. 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70회
「보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보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나. 공고기간: 2025. 4. 8. ~ 2025. 4. 28.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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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