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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5-844호(2025. 4. 9.)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62회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5. 4. 9. ~ 4. 29. (20일)
3. 방   법: 군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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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