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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5-639호(2025. 4. 9.)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보건소 질병관리과 | 조회수 : 207회
「철원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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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