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04. 30.일까지 춘천시장(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5. 4. 8. ~ 25. 4. 30.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춘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