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춘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5-747호(2025. 4. 8.)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스마트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171회
1. 춘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04. 30.일까지 춘천시장(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5. 4. 8. ~ 25. 4. 30.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춘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