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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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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오산시 공고 제2025-543호(2025. 4. 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59회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9. ~ 4. 29.
나. 예고내용: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5. 4. 29.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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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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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