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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5-867호(2025. 4. 9.)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교육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03회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5. 4. 9. ~ 2025. 4. 21. (12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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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