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4. 9.(수) ~ 2025. 4. 29.(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5. 4. 29.(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